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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는법 인터넷 등기소 열람 신청

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.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편리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요.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 열림 및 확정일자 받는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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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목차]

 

인터넷 등기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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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

확정일자 받는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

 

① 로그인 및 본인인증

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.

② 확정일자 신청

상단 메뉴의 '확정일자' → '정보제공(열람하기)'를 선택하여 임대차 정보를 입력합니다.

③ 주소 정보 입력

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상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.

④ 수수료 납부

수수료 500원을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.

 

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

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, 가까운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준비물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
  • 수수료: 600원
  • 필요시 임대인 동의서 지참

 

확정일자 발급시 유의사항

  • 임대인/임차인 등 이해관계인만 발급 가능
  • 임대차 계약 완료 상태여야 함
  • 본인인증 수단(공동인증서/금융인증서)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