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.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편리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요.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 열림 및 확정일자 받는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[목차]
인터넷 등기소
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
확정일자 받는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
① 로그인 및 본인인증
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.
② 확정일자 신청
상단 메뉴의 '확정일자' → '정보제공(열람하기)'를 선택하여 임대차 정보를 입력합니다.
③ 주소 정보 입력
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상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.
④ 수수료 납부
수수료 500원을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.
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
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, 가까운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준비물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
- 수수료: 600원
- 필요시 임대인 동의서 지참
확정일자 발급시 유의사항
- 임대인/임차인 등 이해관계인만 발급 가능
- 임대차 계약 완료 상태여야 함
- 본인인증 수단(공동인증서/금융인증서) 필수
'생활정보 > 신청·조회·발급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도로교통공단 (이러닝센터, 동승자교육, 고령운전자) (0) | 2025.03.26 |
---|---|
하이패스 영수증 출력 (한국도로공사) (0) | 2025.03.26 |
수능점수 확인 사이트 조회 방법 (0) | 2025.03.09 |
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및 사이버 수강 방법 (0) | 2025.03.09 |
주소이전 전입신고 기간 및 정부24 인터넷 주민등록 신청 방법 (0) | 2025.03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