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. 바로 전입신고입니다. 주민등록법에 따르면, 새로운 주소이전 전입신고 기간은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1조, 제12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으로, 새 거주지의 관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 이 절차는 편의에 따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, 정부24 웹사이트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, 본인, 또는 세대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며,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[목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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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주민등록 전입 신고 방법
정부24 접속 및 로그인
-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가능
- 비회원 신청 시 추후 수정도 비회원으로 해야 함
전입신고 신청
- '전입신고' 검색 후 신청하기
- 기본 정보와 이전 주소 입력
- 상세주소 정확히 기재 (특히 아파트 동호수)
- 세대 정보 입력
- 기존 세대주 여부 선택
- 세대주 정보 정확히 입력
- 우편물 전환 서비스
- 필요시 우편물 주소이전 신청
- 민원신청 완료 후 처리상태 확인 가능
동사무소 전입신고 방법
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은 빠른 처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.
방문 준비물
- 세대주 방문: 신분증만 필요
- 세대원 방문: 세대주 도장, 세대주 신분증, 본인 신분증
- 임차인: 임대차계약서 지참 시 확정일자 동시 신청 가능
유의사항
- 14일 이내 신고 필수 (과태료 부과 방지)
- 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반려 방지
-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법적 보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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