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핵심은 일상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직종의 종사자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. 법적 근거와 의무사항을 살펴보면, 본 제도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,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업무 수행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적시에 발견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신고의무자들은 이를 위한 교육을 받게 되며, 이는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.
[목차]
한국보건복지인재원 (KOHI)
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
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입니다.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
-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의 교직원 및 강사
-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
- 국가 및 지방공무원
-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기관 종사자
-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와 강사
-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시설 종사자
- 이장, 통장, 새마을지도자 등 위기가구 발견이 용이한 직종 종사자
사이버 교육 신청 방법
한국보건복지인재원(KOHI)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 회원가입 후 이수할 수 있습니다.
교육 신청
-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서 긴급복지 교육 배너 클릭
-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
교육 이수
- 4개 차시의 온라인 강의 수강
- 전체 차시 학습 완료 필요
수료증 발급
- 교육 후 설문 작성
- 수료증 온라인 발급 및 출력
사이버 교육 내용
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교육 결과는 관할 기관에 제출됩니다.
교육 방식
-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가능
- 온라인 교육은 1시간 소요
교육내용
- 긴급지원 신고의무 관련 법령
-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방법
-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절차
교육 이수 관련 안내사항
- 이직 시 교육 인정: 이전 기관 교육 이수 시 증빙자료만 제출
- 수료증 발급: 교육 완료 후 설문 작성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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